미분류
'엄브로' 국내서 상표권 주장 못해
입력 2007-03-20 10:22  | 수정 2007-03-20 10:22
스포츠용품 업체 '엄브로'가 우리나라에서 마름모 형태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영국의 엄브로 사가 상표등록 거절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엄브로의 휘장은 일반인에게 마름모 이상으로 인식될 소지가 적어 상표 등록을 거절한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엄브로는 지난 2004년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했지만 구성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의 상표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엄브로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