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어민 8백여 명이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상시험사격으로 피해를 봤다며 연구소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백만 원 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어민들은 소장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1978년부터 충남 태안군 안흥만 일대에 사격장을 만들어 총포와 탄약 등의 성능시험을 하면서 어업활동을 막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민들은 또 연구소가 한 해에 200일 넘게 시험사격을 하면서 연안어장의 생태를 교란해 어족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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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은 소장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1978년부터 충남 태안군 안흥만 일대에 사격장을 만들어 총포와 탄약 등의 성능시험을 하면서 어업활동을 막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민들은 또 연구소가 한 해에 200일 넘게 시험사격을 하면서 연안어장의 생태를 교란해 어족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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