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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입력 2007-03-20 08:27  | 수정 2007-03-20 08:27
정부는 오늘(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을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 기지와 군사 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민간인 통제선 지정 범위를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에서 '10킬로미터 이내'로 축소하고,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주택이라도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으면 증축할 수 있습니다.
또 군사 시설 보호 구역 내에서 토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정부에 토지 매입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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