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경매청구액 최고치 경신…4만1557가구 6조 3408억
입력 2014-07-10 17:09  | 수정 2014-07-10 19:57
지난해 전국 경매주택에 대한 청구액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10일 경매전문업체인 부동산태인은 경매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경매청구액이 6조3408억원을 기록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기록된 최고치 6조2106억원보다 1302억원이 더 많다. 물건 수는 4만1557가구에 달해 전년 3만8694가구보다 2863가구(7.4%) 증가했다.
경매청구액은 경매를 통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최초 경매신청자가 법원에 권리신고한 금액으로, 근저당ㆍ가압류 등 기타 채권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청구총액은 증가율이 가장 낮은 대신 증액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청구총액은 전년 대비 7.6%(3040억원) 증가한 4조2916억원이었다. 전체 경매청구액의 67.7%에 달하는 비중이다.
다세대ㆍ다가구 청구총액은 전년 대비 18.9%(1573억원) 증가한 9906억원, 단독주택은 4.0%(1304억원) 증가한 1조58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체 청구총액 중 다세대는 15.6%, 다가구는 16.7%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청구총액 규모가 전체의 76.5%에 달하는 4조849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비수도권 1조4918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한편 올 하반기 경매시장은 장마 휴가 시즌 등 계절적 요인에다 물건 소진에 따른 초반 조정 국면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사철이 끝난 4월 말부터 6월 사이에 경매신청된 주택이 이르면 8월부터 법원경매에 나올 것으로 보여 추석연휴가 끝난 9월 중순부터는 다시 경매 열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비수기에도 꾸준히 경매정보를 접하고 물건 선정을 서두르는 등 신중하게 입찰을 준비해야 낙찰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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