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실감리 `징역 1년→2년` 처벌 강화
입력 2014-07-10 17:09 
앞으로 부실 감리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감리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적게 쓰거나 가설 시설물이 붕괴되는 등 부실시공이 잇따르고 있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감리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감리업무를 게을리해 부실시공이 이뤄지고 그 결과 입주자 등이 손해를 봤을 때 현행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한다. 설계 기준을 위반한 설계자와 설계도면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똑같이 강화된다.
주택감리자에 대한 지자체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사업 현장 감리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정하게 돼 있다. 감리자는 우선 감리업무 착수 지자체장에게 공사 종목별 감리 일정 등이 담긴 감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이를 토대로 실태 점검을 벌이게 된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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