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댓글 제보' 전 국정원 직원 항소심 무죄
입력 2014-07-10 15:11 
서울고법 형사2부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활동을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국정원에서 퇴직한 뒤 2012년 대선 당시 다른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제보를 받아 이를 민주당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