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임영규, 택시비 2만 4천원 안 낸 혐의로 즉결심판…"헉! 벌써 몇번째?"
'탤런트 임영규'
서울 강북경찰서는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탤런트 임영규 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 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4시 30분쯤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고서 택시비 2만 4천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 2013년 6월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6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무전취식 혐의(사기)로 불구속입건됐습니다. 임영규는 이후 술값을 변제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또 임영규는 지난 2007년에도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아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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