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형식]CCTV 증거보전 신청한 이유는?
입력 2014-07-09 19:42  | 수정 2014-07-09 20:55
【 앵커멘트 】
재력가 청부살인 사건 소식입니다.
법원이 유치장에서 살인 피의자인 팽 씨와 김형식 서울시 의원 사이에 쪽지가 오간 정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찰서 유치장의 CCTV 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의원이 왜 증거보전 신청을 한 걸까요.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형식 서울시 의원 측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보전 신청서입니다.

24시간 내내 유치장을 촬영하는 CCTV 영상과 녹음파일을 보전해 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은 보전신청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은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쪽지에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말 유치장에 함께 수감된 팽 씨에게 쪽지 3장을 보냈습니다.

증거는 너의 진술뿐이니,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쪽지가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로,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경찰이 증거를 만드려고 함정수사를 펼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팽 씨가 김 의원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자, 유치장 보호관이 김 의원에게 종이까지 건네주며 할 말이 있으면 전달해주겠다고 권유했다는 겁니다.

이후 쪽지는 그대로 경찰에 전달됐고, 검찰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김 의원 측은 쪽지 내용에 대해서도 팽 씨의 허위 진술이 두려워 묵비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박광렬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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