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지원 혜택
입력 2014-07-09 19:03  | 수정 2014-07-14 22:59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120만 가구로 확대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9일 국세청은 "지난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올해까지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이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신청 대상은 퀵서비스, 물품배달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 관리사, 간병인, 작곡가, 다단계 판매원 등 기타 모집 수당을 받는 사람도 포함된다.

하지만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소식에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간병인까지"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 되길"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어떻게 신청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