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동양 개인투자자 손해액 4000억
입력 2014-07-09 17:30  | 수정 2014-07-09 19:13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손해액이 약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동양 계열사 채권 투자 피해금액은 1조5776억원이며 이 중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의 손해액은 4006억원(잠정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액이란 전체 채권 투자금액에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확정된 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채권 판매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투자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권 변제와 채권 판매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배상을 통해 원금 회수비율을 높일 수 있다. 금감원은 8월부터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련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 (주)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 등은 이미 지난 3월 회생계획안이 확정됐다. 아직 동양레저는 회생계획안 인가가 나지 않았으며 11일 관계인 집회를 통해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계열사별 현금변제비율(현재가치로 환산)은 (주)동양이 36.7%, 동양인터내셔널이 16.39%, 동양시멘트가 85.18%, 티와이석세스가 83% 등이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동양레저가 53.93%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계열사별 손해액은 (주)동양 1925억원, 동양인터내셔널 1390억원, 동양시멘트 113억원, 티와이석세스 132억원이며 동양레저의 잠정 손해액은 446억원이다. (주)동양의 경우 출자전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주식 가치도 고려됐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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