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00만원 청약예금 빛본다
입력 2007-03-19 15:07  | 수정 2007-03-19 17:43
'미니 중대형'으로 불리는 37~41평형대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600만원 청약예금 통장이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들어 분양물량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청약 통장의 계륵 취급을 받아온 서울지역 600만원 청약예금이 올해 귀한 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00만원 청약통장은 전용 25.7평 초과 30.8평 이하로 크기가 애매해 중대형 청약 목적으로는 활용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평형대는 분양 면적 37~41평형 정도로, 발코니 확장이 허용된 후 실 사용 공간이 40~50평형대 못지 않게 늘어나 소비자의 선호도도 높아져 건설사들이 공급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올해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 인기지역에서 '미니 중대형'으로 불리는 전용 25.7평 초과, 30.8평 이하 물량 5천여가구가 분양됩니다.

아직 평형이 확정되지 않은 파주신도시 등의 물량을 합치면 공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값비싼 중대형 아파트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들 평형대의 인기가 40-50평형대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니중대형' 평형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 기준 예치금이 600만원, 광역시 400만원, 경기도 등 기타 시·군 300만원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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