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턴 의료사고는 주치의 책임"
입력 2007-03-19 14:52  | 수정 2007-03-19 16:23
주치의가 인턴의 진료행위를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못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유명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로 일하던 정 모씨.

지난 2000년 성형외과팀과 함께 종양제거 수술을 한 직후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인턴 김 모씨가 성형외과 전공의의 지시를 받아 투약처방을 내리던 도중 수술에만 사용되는 마취보조제가 컴퓨터에 잘못 기재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검찰은 주치의였던 정 씨와 인턴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지만, 정 씨는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까지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정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치의는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 행위를 분담했더라도 전공 과목이 전적으로 다른 의사에 속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지 않았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의료분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환자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사의 기본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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