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세대 주택 1층만 침입…상습 절도범 구속
입력 2014-07-09 16:04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다세대 주택 1층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4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의 불 꺼진 다세대 주택 1층만 골라 방범창을 자르고 침입해 135차례에 걸쳐 2억 3천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체격이 왜소해 방범창 1개만 잘라 약 15cm가량의 틈으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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