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식 하객도 스펙 보자" 허세 남편에 위자료 책임
입력 2014-07-09 15:39  | 수정 2014-07-09 15:42

아내에게 무리한 예단을 요구해온 남편에게 법원이 위자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태의)는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던 아내 A씨가 남편 B씨에게 제기한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남편 B씨의 무리한 요구는 결혼 전부터 시작됐다. 중소기업 오너의 딸인 A씨를 만나면서 상견례 자리부터 예물·예단으로 8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요구한 것. 뿐만 아니라 현금 7000만원과 명품 시계를 요구해 A씨를 당황케 했다. 결혼식 당일도 무리한 요구는 마찬가지였다. A씨는 B씨에게 "결혼식에 초대할 친구의 부모 직업을 조사해서 5명만 최종 선발하겠다"고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문제는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발생했다. A씨는 "B씨가 약속한 예단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참지 못하고 결혼 100여일만에 시댁을 나와 소송을 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에 대한 사랑보다 경제적 조건을 보고 결혼한 측면이 강하다"며 "결혼 후에도 A씨를 부인으로서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며 냉대했다"고 지적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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