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역외소득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가산세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역외소득을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와 벌금을 현행보다 두배 수준으로 인상해도 미국, 호주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역외소득 미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금액의 최소 4%, 최대 1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하지만 과태료 50%, 벌금 25만달러 이하를 매기를 미국이나 최대 75%를 가산세로 내는 호주 등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다.
또 안 위원은 가산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무신고 건의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20%, 부정행위시 40%가 매겨지지만 이탈리아나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은 최고 100% 이상이 적용된다. 역외탈세가 불거진 경우 과태료와 가센세 가운데 하나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 두 패널티가 함께 부과되기도 한다. 안 위원은 "국제거래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해 현행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가산세보다 1.5배 수준의 높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언한 내용은 8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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