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오는 10일부터 공동주택 지도·감독 기관인 구·군 주관으로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 한국기술사회 부산지회와 합동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예산회계분야, 공사용역분야, 정보공개 등 크게 세 개 분야로 나눠 최근 5년간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관리분야는 민간분야의 자율성 존중과 행정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민간자율에 맡겨 왔으나 관리비 과다청구, 공금유용, 공사·용역의 시행시 계약 부적정, 잡수입의 개인용도 사용 등에 대한 입주민의 불만과 불신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부산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조항을 근거규정으로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기술사로 1개반을 구성해 이해관계인의 사전 신청을 받아 신청 순서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신청주체 및 감사신청 요건은 △공동주택 입주민 또는 사용자의 3/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신청하는 경우다.
향후 감사결과 법률위반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 개선명령 등 가능한 행정지도 및 조치를 한다. 또한 공금횡령·유용·불법자금 수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고발 등을 하고,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모범사례로 전파하고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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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동주택의 관리분야는 민간분야의 자율성 존중과 행정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민간자율에 맡겨 왔으나 관리비 과다청구, 공금유용, 공사·용역의 시행시 계약 부적정, 잡수입의 개인용도 사용 등에 대한 입주민의 불만과 불신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부산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조항을 근거규정으로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기술사로 1개반을 구성해 이해관계인의 사전 신청을 받아 신청 순서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신청주체 및 감사신청 요건은 △공동주택 입주민 또는 사용자의 3/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신청하는 경우다.
향후 감사결과 법률위반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 개선명령 등 가능한 행정지도 및 조치를 한다. 또한 공금횡령·유용·불법자금 수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고발 등을 하고,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모범사례로 전파하고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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