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종교적 신념 예외 적용 안돼"
입력 2014-07-09 14:13  | 수정 2014-07-14 23:00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유죄 판결을 내렸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 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해도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죄 판결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앞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씨는 지난해 8월 입영 통지서가 나왔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넘도록 입영하지 않아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당연하지"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무죄 판결시 남용을 우려한 판결인 듯"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체 복무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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