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통법 세부 시행 앞두고 이통업계 눈치작전 `치열`
입력 2014-07-09 11:00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고시안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보조금 상한선'과 '분리공시제도'를 두고 업계간 치열한 눈치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11월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정했지만 100만원 안팎의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현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4일 토론회를 열고 보조금 상한선을 현재와 비슷한 30만원으로 설정하는 안을 비롯해 40~50만원에서 업체간 자율적 조정이 이뤄지는 안, 5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규모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 상한선의 하향조정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등 유통상을 비롯해 삼성전자는 상향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반면 보조금이 높아질 경우 1위 사업자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같은 제조업체일지라도 LG전자와 팬택은 동결 및 하향 조정을 원하고 있다. 다만 중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 범위를 설정한 뒤 6개월 등 일정 기간을 두고 상한선을 재 고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오는 10월 1일을 기점으로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통사와 판매점 등은 보조금을 매장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판매점 재량으로 15% 범위 내 보조금 액수 조정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급 방식에도 기업간 의견이 나뉜다. 휴대전화 요금제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정액제와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률제를 두고 이통사간 이견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장지배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정률제를 선호하는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정액제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보조금의 분리 공시 여부 역시 관건이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이통사는 보조금 투명성 측면에서 환영하는 반면 제조사를 비롯해 방통위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맞서고 있다. 현재는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이통사가 개별적으로 지원금을 더하는 식으로 보조금이 산정되지만 분리 공시가 결정되면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보조금이 따로 기입돼 제조사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통업 관계자는 "분리 공시의 경우 이통사와 제조사간 경쟁은 물론 미래부와 방통위까지 이견을 보여 결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점처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경우 단통법이 보조금 상한 액수만 결정하는 꼴이어서 본 취지인 요금 인하와의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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