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미숙, 전 소속사 대표에 또 피소…5억 원 손배소
입력 2014-07-09 10:52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박정선 기자]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9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 씨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에 이미숙과 고(故)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모 씨를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소장을 접수했다.

김 씨는 이미숙이 2009년 1월 유 씨가 새로 설립한 호야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면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 원, 계약 위반기간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장자연을 시켜 소속 여자 연예인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게 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미숙과 유 씨의 강요로 장자연이 성접대 내용이 담긴 허위 문건을 작성했으며, 이 문건을 2009년 3월 7~9일 수차례에 걸쳐 언론에 공개해 김 씨가 이미숙에게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 장자연의 자살은 이미숙과 유 씨가 성상납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탓이라 주장했다.


한편, 앞서 김 대표의 전 소속사인 더콘텐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2년 10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 이미숙과 송선미, 유장호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2013년 1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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