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참여연대 '일베충' 표현했다 고소당한 누리꾼 무료 변론
입력 2014-07-09 10:42 
참여연대는 극우 사이트 회원으로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썼다가 고소당한 누리꾼의 무료 변론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립 범위가 모호한 모욕죄를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처벌 당사자는 지난해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택배기사들의 파업을 비판하는 주장을 반박하며 '일베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고소와 손해 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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