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용호 씨,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입력 2007-03-19 11:52  | 수정 2007-03-19 11:52
횡령과 배임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던 이용호 전 지앤지그룹 회장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죄의 증거가 됐던 증언 중 일부가 위증으로 확인돼 재심이 진행 중인 만큼,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계열사 자금 8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지만, 이중 196억원 횡령 부분에 대해 재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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