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올해 유독 심판 판정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프로야구가 칼을 빼들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이사간담회를 개최하고, 올 후반기부터 판정에 대한 비디오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주 규칙위원회를 열어 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세칙은 오는 18일 열리는 감독간담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엄밀히 말하면 비디오판독 확대라고 봐야 한다. 국내프로야구는 2009년부터 홈런 타구에 한해서만 비디오 판독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나머지 상황에 대해선 심판의 고유 권한을 인정해 왔다. 하지만 전 경기 TV로 중계되고 있고, 중계기술이 발전하면서 리플레이 화면과 다른 판정이 많이 발생해, 논란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오심에 따른 구단의 반발과, 팬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KBO가 직접 나서 후반기부터 비디오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단 비디오판독 확대를 위해서는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야구규칙 9.02항에는 '타구가 파울이냐 페어이냐, 투구가 스트라이크이냐 볼이냐, 주자가 아웃이냐 세이프이냐는 심판의 판단이 최종의 것이며 감독 코치 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을 어느 부분까지 확대하느냐, 경기 중 비디오 판독 요청을 몇 번 허용하느냐 등 시행세칙은 감독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예정이다. 대략적으로 아웃·세이프, 파울·페어, 야수의 포구 등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라이크·볼판정은 심판고유 권한으로 남는다.
정금조 KBO 운영육성부장은 MK스포츠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85%가 포스아웃이나 태그아웃 같은 아웃·세이프 상황”이라며 미국과 같이 별도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힘들지만 준비기간 중 방송사와 만나서 필요한 부분을 말했기 때문에 중계화면을 통해 판독을 하며 미비한 점이 드러나면 차차 보완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부장은 경기 흐름을 끊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감독님들과 세부적인 논의를 마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메이저리그는 올시즌 아웃·세이프, 파울·페어, 야수의 포구, 인정 2루타, 포스 아웃, 태그아웃, 몸에 맞는 볼, 팬의 수비 방해 등 13개 분야로 비디오 판독을 확대했다. 스트라이크·볼판정은 심판고유 권한이다.
[jcan1231@maekyung.com]
엄밀히 말하면 비디오판독 확대라고 봐야 한다. 국내프로야구는 2009년부터 홈런 타구에 한해서만 비디오 판독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나머지 상황에 대해선 심판의 고유 권한을 인정해 왔다. 하지만 전 경기 TV로 중계되고 있고, 중계기술이 발전하면서 리플레이 화면과 다른 판정이 많이 발생해, 논란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오심에 따른 구단의 반발과, 팬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KBO가 직접 나서 후반기부터 비디오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단 비디오판독 확대를 위해서는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야구규칙 9.02항에는 '타구가 파울이냐 페어이냐, 투구가 스트라이크이냐 볼이냐, 주자가 아웃이냐 세이프이냐는 심판의 판단이 최종의 것이며 감독 코치 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을 어느 부분까지 확대하느냐, 경기 중 비디오 판독 요청을 몇 번 허용하느냐 등 시행세칙은 감독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예정이다. 대략적으로 아웃·세이프, 파울·페어, 야수의 포구 등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라이크·볼판정은 심판고유 권한으로 남는다.
정금조 KBO 운영육성부장은 MK스포츠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85%가 포스아웃이나 태그아웃 같은 아웃·세이프 상황”이라며 미국과 같이 별도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힘들지만 준비기간 중 방송사와 만나서 필요한 부분을 말했기 때문에 중계화면을 통해 판독을 하며 미비한 점이 드러나면 차차 보완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부장은 경기 흐름을 끊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감독님들과 세부적인 논의를 마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메이저리그는 올시즌 아웃·세이프, 파울·페어, 야수의 포구, 인정 2루타, 포스 아웃, 태그아웃, 몸에 맞는 볼, 팬의 수비 방해 등 13개 분야로 비디오 판독을 확대했다. 스트라이크·볼판정은 심판고유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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