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중도 매각 제한이 완화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순께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무임대 기간 중이라도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전체 임대주택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일 경우 그 1년간 줄곧 비어 있었던 임대주택은 일반인에게 팔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예정돼 있어 곧 철거할 임대주택도 공실이 장기화되면 중도에 일반인에게 팔 수 있도록 했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에게만 매각할 수 있었고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2년 이상 적자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일반인에게도 팔 수 있었으나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이미 등록된 매입임대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은 각각 5년, 10년이다. 지금까지는 등록되지 않은 임대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다만 전환 시 기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최대 5년 범위에서 절반만 인정해준다. 예컨대 6년간 임대한 등록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로 전환하면 3년간 이미 임대한 것으로 쳐줘 앞으로 7년만 더 임대하면 의무기간을 채울 수 있다.
국토부는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소득세ㆍ법인세는 감면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앞으로 3년 안에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면 임대기간에 집값 인상으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순께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무임대 기간 중이라도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전체 임대주택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일 경우 그 1년간 줄곧 비어 있었던 임대주택은 일반인에게 팔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예정돼 있어 곧 철거할 임대주택도 공실이 장기화되면 중도에 일반인에게 팔 수 있도록 했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에게만 매각할 수 있었고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2년 이상 적자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일반인에게도 팔 수 있었으나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이미 등록된 매입임대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은 각각 5년, 10년이다. 지금까지는 등록되지 않은 임대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다만 전환 시 기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최대 5년 범위에서 절반만 인정해준다. 예컨대 6년간 임대한 등록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로 전환하면 3년간 이미 임대한 것으로 쳐줘 앞으로 7년만 더 임대하면 의무기간을 채울 수 있다.
국토부는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소득세ㆍ법인세는 감면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앞으로 3년 안에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면 임대기간에 집값 인상으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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