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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신청 방법은?
입력 2014-07-08 15:11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 대상 1만8000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당사자가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도 그 이상의 돈을 함께 쌓아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자격조건 확대로 인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도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에 포함된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적립 지원하며 적립 기간은 3년이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확대됐구나"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좋은 제도네"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 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하나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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