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내에 주상복합이나 아파트·상가·지식산업센터 등이 융합된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산단 내에 산업시설과 주거·상업 기능이 통합된 복합용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단에서는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주상복합이나 산업시설 옆 대형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산단 내 산업용지의 50%까지 복합용지로 지정할 수 있고 복합용지를 준공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준공업·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500%까지 허용되고 의료.연구시설까지 여러 용도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어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산단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복합용지 도입에 따라 산업단지 내 최소 산업시설 비율도 완화된다. 산업용지의 50%까지 복합용지를 지정하고 복합용지에의 반만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단 내 산업시설 비율이 종전엔 최소 50%는 돼야 했지만 앞으로는 37.5%까지 줄어들어 그만큼 주상복합이나 쇼핑몰 등 주거.상업.업무시설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통역·번역 등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에 공급돼 땅값이 싸지만 이같은 업종은 제조업이 아니어서 지금까지는 입주가 어려웠다.
또 첨단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산단 입주도 쉬워진다. 이런 기업의 경우 소규모 용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전 규정에는 최소면적 기준이 1650㎡였으나 900㎡ 규모 최소 용지 규정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산단 내 업종 변경도 쉬워진다. 기반시설이나 환경에 영향이 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산단 업종 계획을 산업용지 면적의 3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산업단지에 대한 해제 기준이 명확해진다.
사업자 교체를 위한 공개 입찰을 해도 다른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이후 3년 또는 5년 내에 각각 지정면적의 30% 또는 50%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산업단지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사업시행자 뿐 아니라 민간 시행자도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대행을 맡길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산업단지에 주거·상업·기업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입주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근로자가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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