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에는 '역주행 방지장치'와 발끼임을 방지하는 '안전솔'이 반드시 구비된다.
8일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에는 역주행 방지장치와 발끼임을 방지하는 안전솔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상은 이달부터 새로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다.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용 승강기의 검사기준도 신설됐다. 외부연기가 유입되지 않고 정전이 되더라도 예비전원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것 등이 골자다.
또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부착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도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됐다.
승강기 자체점검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입력하도록 하고 유지관리 기술인력의 세부교육기준을 마련하는 등 승강기 관리 주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행부는 승강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체험행사를 확대하고 수시 특별안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28~31일에는 '국제승강기엑스포'를 개최해 국내 승강기 산업 수준을 널리 알리는 한편 국민들의 승강기 안전의식도 높일 계획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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