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위한 희망키움통장 "만기시 적립한 돈의 두배를!"…조건은?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조건'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이 확대됐습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2가 추가된 것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과 (신설된) 차상위계층를 위한 '희망키움통장2'로 나뉩니다.
이번 자격조건 확대로 인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도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조건'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적립 지원하며 적립 기간은 3년입니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됩니다.
2014년 희망키움통장2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하며,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실시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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