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등록을 촉진한다.
현행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던 것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했다.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해 사업 부담을 완화했다.
종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돼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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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등록을 촉진한다.
현행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던 것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했다.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해 사업 부담을 완화했다.
종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돼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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