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포서 세월호 뒷돈 정황 첫 재판
입력 2014-07-07 16:53 

광주에 이어 전남 목포에서도 7일 세월호 관련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진현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제1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증선 인가 등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관계자, 전 해양항만청, 해양경찰 등 모두 8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앞으로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로 피고인 8명 전원과 변호인, 수사검사가 참여해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세월호 침몰 원인 등을 규명하는 광주지법 재판과는 달리 이 재판은 오하마나호가 단독으로 출항하던 인천-제주항로에 세월호가 증선 취항하게 된 경위와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의 뇌물수수 및 공여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측에서 증선 등 사업계획 변경에 필요한 운항관리규정의 부실함을 감추기 위해 항만청과 해경에 조직적인 금품과 향응 제공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 변호인은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한 2명을 제외한 김모(71) 청해진 해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2차 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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