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에 향응 제공한 선박안전관리 대행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4-07-07 16:25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7일 선박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이 공무원의 부탁으로 지인을 취업시켜 준 혐의(뇌물공여, 사기)로 선박안전관리대행업체 K사 대표 이모 씨(51)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안전담당 공무원 이모 씨(43.구속)에게 유흥주점에서 술을 사주는 등 5차례에 걸쳐 600여 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공무원 이씨의 부탁을 받아 지인을 회사에 취업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달 27일 구속된 회사 임원 정모 씨(38.구속)와 공모해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외국에서 새로 건조된 선박 3척을 수입하면서 선박가격을 29억원 부풀린 대출용 계약서를 별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약 6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허위로 만든 대출용 계약서를 이용해 선박가격을 '뻥튀기'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은행 대출금만으로 선박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선박안전관리대행업체가 선박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 해양항만청과 한국선급 등 관련 기관에 심사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박안전관리 분야에서도 공무원과 유착비리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른 공무원과 K사 간에 유착비리가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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