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문서 위조·행사 인천공항 협력업체 과장 불구속 입건
입력 2014-07-07 14:48 

인천공항경찰대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인천공항 경비 협력업체인 A사 행정과장 박모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 3월 까지 예비군 훈련 면제 요청서를 위조해 특수경비원 문모씨(24) 등 17명이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다.
박씨는 '국가중요시설 배치 특수경비원 확인결과서'를 인천공항 경찰대장이 작성하고 결재한 것 처럼 위조한 뒤 특수경비원들이 속해 있는 각 예비군 동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직원들이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급박하게 가져와 빨리 처리할려다 그렇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검색, 공항 외곽경비 등 특수경비원으로 등록된 경우 (공항경찰대에)정식 서류만 제출하면 모두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입건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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