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국가 불법행위 위자료, 재발방지도 고려해 산정해야"
입력 2014-07-07 14:05 

공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금액이 적다며 이를 다시 계산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생명을 침해한 경우 유사사건 재발 방지 필요성도 중요하게 참작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른바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하나로 1950년 벌어진 공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유가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1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를 2514만여원으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을 낸 김씨 등은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공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당시 사망한 부친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자 지난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6·25전쟁 전후 희생사건의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희생자 유족의 숫자에 따라 위자료 액수의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원심 법원은 고인에 대해 2000만원, 고인의 배우자에 대해 1000만원, 자식들에 대해서는 각 200만원으로 위자료를 정했는데 다른 피해자들보다 지나치게 낮게 인정된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부에 대해 1억75만여원 상당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위자료 액수를 낮췄고 김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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