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동양 사태로 분쟁조정 급증…지난해 4만건 돌파
입력 2014-07-07 08:40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 전체 건수가 4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분쟁조정국에 접수된 분쟁 조정은 4만4804건으로 전년(2만8556건)에 비해 56.9% 늘었다.
이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동양 사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은 1만건을 넘어섰다.
금융 분쟁 조정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사에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감원이 조정 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 의견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금융분쟁조정 접수는 은행·중소서민 분야의 경우 6163건으로 전년보다 11.4%, 보험은 2만247건으로 4.8%가 각각 줄었다.
반면 금융투자 분야는 2012년 44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만8394건이었다.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분쟁을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무려 40배나 급증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동양 사태라는 큰 사회적 이슈가 있어 금융투자 부문 분쟁 조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금융분쟁처리 현황은 지난해 2만9350건으로 전년(2만9173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금융투자 분야에서 펀드 등 수익률과 전산 장애 관련 분쟁 처리는 각각 17건과 37건으로 전년보다 50%와 35.1%가 줄었다. 그러나 부당 권유는 1085건으로 전년의 146건에 비해 643% 증가했다. 부당 권유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말한다.
은행·중소 서민 분야에서 분쟁 처리는 지난해 예·적금 관련이 270건으로 전년보다 145%, 여신은 807건으로 54%가 각각 늘었다. 보험금 분야는 지난해 보험금 산정이 5635건으로 20%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카드사 대규모 정보 유출과 각종 금융사 횡령 및 비리, 전산 사고에 이어 동부그룹 위기에 따른 계열사 회사채 및 기업어음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돼 분쟁 조정 신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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