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으로 자회사 편입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벌였던 외환은행 노조가 결국 패소했다. 또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 합병에 반대하며 제기한 외환카드 분사 중지 가처분신청도 최근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외환은행 노조와 우리사주가 소액주주 357명과 함께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교환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 등은 포괄적 주식교환 법적 근거인 상법 360조가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자회사 편입 후 취득한 주식이 감독기관 승인을 받지 않았고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주주 부담이 가중되면 주주 전원 동의가 필요하며 △모회사가 된 하나금융은 특별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동안 외환은행 노조는 전 대주주인 론스타에 주당 1만4260원을 보장하면서 소액주주에게는 주당 7383원을 강요한 주식교환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지난달 26일에는 외환은행 노조가 외환카드 분사 절차를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법원은 "외환카드 분사 이후 하나SK카드와 합병 작업이 5년간 외환은행 독립 경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 김규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외환은행 노조와 우리사주가 소액주주 357명과 함께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교환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 등은 포괄적 주식교환 법적 근거인 상법 360조가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자회사 편입 후 취득한 주식이 감독기관 승인을 받지 않았고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주주 부담이 가중되면 주주 전원 동의가 필요하며 △모회사가 된 하나금융은 특별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동안 외환은행 노조는 전 대주주인 론스타에 주당 1만4260원을 보장하면서 소액주주에게는 주당 7383원을 강요한 주식교환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지난달 26일에는 외환은행 노조가 외환카드 분사 절차를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법원은 "외환카드 분사 이후 하나SK카드와 합병 작업이 5년간 외환은행 독립 경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 김규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