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 고쳐주겠다며 여신도 때려 숨지게 한 승려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4-07-06 15:42 
정신병을 고쳐주겠다며 여신도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승려에게 징역 6년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2부는 준강간과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의 한 사찰 승려 5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여성신도를 치료해주겠다며 자신의 손과 목탁으로 여신도의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준강간과 상해치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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