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장법인, 증권집단소송제 '주의보'
입력 2007-03-16 20:07  | 수정 2007-03-16 20:07
분식회계를 한 상장사가 주주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뒤 상장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음달부터는 증권집단소송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익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은 최근 분식회계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터보테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옥모 씨에게 8천 2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터보테크는 옥 씨에게만 손해를 배상하면 되지만 만일 이 소송이 4월 이후에 발생했다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되면 소송에서 이긴 옥씨뿐 아니라 같은 피해를 본 다른 주주들에게도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조익신 / 기자 - "이에 따라 증권 집단소송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상장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증권집단소송제는 일반소송과 달리 소송규모도 크고 한번 소송에 휘말렸다하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양세영 /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우선 기업들은 회계 공시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있고, 동시에 분식회계 예방을 위해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증권집단소송제 때문에 국내기업들이 자본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신주발행때 공시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계와 관련해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삼현 / 숭실대 법대 교수 -"미국의 경우에는 2001년도 이후부터 평균 자본조달과 관련된 증권집단소송이 연 200건에서 300건을 넘고 있다."

지난 2003년 1월부터 3년 9개월간 200개가 넘는 회사가 분식회계나 허위공시를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상장사 가운데 12%가 증권 집단소송 대상이었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증권집단소송제가 본격 시행되면 적지않은 상장 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이 남발하면서 경영이 위축될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아예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도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현 / 교보증권 애널리스트
-"실적이 나쁜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 기업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투자 기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집단소송제가 기업들의 재무제표 건전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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