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법원, 8세 여아 유괴범에게 중형 선고
입력 2007-03-16 19:02  | 수정 2007-03-16 19:02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했다가 4시간여만에 검거된 유괴범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8살짜리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4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송모씨에 대해 징역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괴는 죄질이 중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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