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분양광고 손해배상 책임 판결
입력 2007-03-16 19:02  | 수정 2007-03-16 19:0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없더라도 허위광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전의 A건설사 아파트 입주민들이 허위광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해 표시광고법, 민법에 근거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건설사는 아파트 주변 주차장과 공공청사 부지를 공원부지라고 허위 광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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