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황산테러사건, 아이를 위해 어른들이 나서줘야할 때…시민들 '공분'
입력 2014-07-05 14:50 
대구 황산테러사건/ 사진= MBC 리얼스토리 눈


대구 황산테러사건, 아이를 위해 어른들이 나서줘야할 때…시민들 '공분'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습니다.

피해자 김태완 군의 부모는 지난 4일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낸 것입니다.

이에 시민들은 공소시효가 이틀이 남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1999년 5월 벌어진 대구 어린이 황산 피습사건이 그려졌습니다.

당시 6살 아이에게 황산을 뿌리고 도망친 범인이 15년 동안 잡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황산테러를 받은 태완이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격자가 나왔고 태완이의 진술도 있었지만 어린아이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해당 진술은 묵살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가족들은 사건발생 14년 만에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남은 시간은 2일뿐입니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 한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태완군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권창현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송치했다고 해서 수사를 그만두는게 아니라 앞으로 유력 제보가 들어오거나 수사할 사안이 들어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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