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황산테러사건, 아들 죽기 전 녹음 테이프 넘겨…진실 밝혀질까?
입력 2014-07-04 21:32 
대구 황산테러사건/ 사진= MBC 리얼스토리 눈
대구 황산테러사건, 아들 죽기 전 녹음 테이프 넘겨…진실 밝혀질까?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대구 황산테러사건'의 유가족이 용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피해자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는 4일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태완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한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태완군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년 20일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황산을 뒤집어쓴 뒤 숨진 사건입니다.

황산테러를 받은 태완이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99년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태완이는 심한 화상을 입어 숨쉬기 조차 힘든 상황에서 모든 힘을 짜내 엄마에게 아빠에게 "아는 사람이었어"라는 말을 건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진술이라는 점에 이 진술은 묵살됐고, 범인은 검거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오는 5일 대구 황산테러사건 '태완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용의자를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은 이유 등을 밝힌다고 예고했습니다.

제작진은 "태완이의 증언이 당시 유력한 용의자였던 한 사람의 진술과 많은 부분에서 상충된다는 점을 곳곳에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태완이의 엄마는 아들이 죽기 전 병상에서 남긴 녹음 테이프를 '추적60분' 제작진에게 건넸다는 후문입니다. 사고 이후 엄마는 범인을 잡기 위해 태완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촬영했지만 제작진은 경찰이 태완이가 병상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더욱 충격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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