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32·본명 정지훈)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60대 여성이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는 가수 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6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씨는 비 때문에 성폭행을 당하고 노숙자가 됐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서울 청담동 비 소유 건물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받았다.
판결에 대해 비 소속사인 큐브DC 측은 박 씨가 근거 없이 명백한 비방 행위를 했다”며 악의적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는 가수 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6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씨는 비 때문에 성폭행을 당하고 노숙자가 됐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서울 청담동 비 소유 건물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받았다.
판결에 대해 비 소속사인 큐브DC 측은 박 씨가 근거 없이 명백한 비방 행위를 했다”며 악의적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