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금] 자살 때도 보험금 2배로 줘야 하나
입력 2014-07-04 19:42  | 수정 2014-07-06 21:12
【 앵커멘트 】
자살이라 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다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자살 보험금을 얼마를 지급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살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보험금이 두세 배나 차이 나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상민, 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생명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크게 두 가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노환이나 질병으로 숨졌다면 예측 가능한 죽음이라는 점에서 일반사망보험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나 자연재해처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갑자기 숨진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사망의 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재해사망은 2~3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불거진 게 자살입니다.

여태껏 보험사는 자신이 숨질 것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자살에는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약관을 보면 다릅니다.

2010년 이전까지 생명보험사의 표준약관은 자살을 재해보험금 사망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보험사는 서로 약관을 베끼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재해사망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이 두 입장 사이에 걸린 보험금만 1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에, 일반적인 죽음의 두세 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줘야 할까요? 최인제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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