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아파트를 실제보다 비싸게 산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챈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시세가 5억원에 불과한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를 10억 6천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아파트 3채에 대한 대출금 22억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씨의 혐의 사실이 금융기관 대출 사기의 한 유형인 '찍기' 범행의 일부
분에 해당된다고 보고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찍기'수법이란 미분양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사들인 뒤 매매가를 부풀린 계약서로 과도한 대출을 받고, 이어 아파트를 임대해 보증금까지 챙긴 뒤 경매에 넘기는 범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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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시세가 5억원에 불과한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를 10억 6천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아파트 3채에 대한 대출금 22억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씨의 혐의 사실이 금융기관 대출 사기의 한 유형인 '찍기' 범행의 일부
분에 해당된다고 보고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찍기'수법이란 미분양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사들인 뒤 매매가를 부풀린 계약서로 과도한 대출을 받고, 이어 아파트를 임대해 보증금까지 챙긴 뒤 경매에 넘기는 범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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