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SK 횡령사건` 공범 김원홍 전 고문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4-07-04 18:36 

검찰이 4일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때처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현재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상식과 경험칙에 어긋나는 궤변을 일삼으면서 재판부를 기망하려 시도한 점을 고려해 엄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최태원 SK회장에게 펀드 출자를 요청했고 계열사 자금이 베넥스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자신에게 송금된 점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아무리 양보해도 피고인의 범죄는 양형기준상 징역 5~8년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1심의 징역 3년 6월은 지나치게 낮은 형"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SK그룹 계열사 자금의 송금은 김원홍씨와 김준홍 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 간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을 뿐 그룹 차원의 조직적 횡령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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