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카오톡 상품권 직판 놓고 카카오-상품권업체 충돌
입력 2014-07-04 18:27 
이달부터 모바일 상품권 직접 판매에 들어간 카카오에 대해 SK플래닛이 독점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카카오와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플래닛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과 잇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독점 및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K플래닛은 "모바일 상품권 유통의 90%를 차지하는 카카오톡의 입점 거절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며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직접 판매는 미환급금 환불 등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정책이며 계약 해지는 이미 올해 초에 각 업체와 합의한 사안이라며 SK플래닛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업체에 까다로운 환불절차를 고쳐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 결국 독자 판매에 나선 것"이라면서 "이제와 독점, 불공정 행위를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톡에 입점한 모바일 상품권 업체는 SK플래닛(기프티콘)·KT엠하우스(기프티쇼)·CJ E&M(쿠투)·윈큐브마케팅(기프팅) 등 4곳입니다.

KT 엠하우스와 윈큐브마케팅은 법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SK플래닛처럼 카카오를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이다. CJ E&M은 제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달 중순께 기존의 환급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카카오톡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들의 오랜 불만이었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환불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중소업체와의 협력이라는 명분 때문에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은 '상생'이 아닌 '담합'이라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뒤늦게 환불절차를 개선했으니 다시 계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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