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방제약이 '징코민플러스정120mg'과 '징코민정80mg'을 만들면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을 발견, 잠정 판매중지 조치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는 의약품 등으로 인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수 있게 한 약사법 제71조 제2항에따른 조치입니다.
식약처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상 등에서도 판매를 중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의약품 등으로 인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수 있게 한 약사법 제71조 제2항에따른 조치입니다.
식약처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상 등에서도 판매를 중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