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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비 "사법부 판단 전적으로 존중…명예훼손 경종 울리길" 공식입장
입력 2014-07-04 18:1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측이 명예훼손 혐의 고소 건 승소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비 소속사 큐브DC는 4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비가 제기한 전 세입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 건 선고 결과에 대해 "근거 없는 명백한 비방행위를 지속적으로 펼쳐 온 고소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바이며, 이번 선고의 결과가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박소영)은 비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박모씨(6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소속사는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라 설명하며 "피고가 부모님 연배의 분이라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선처하고자 했던 여러 배려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건으로 여러 차례 보도되어 온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나긴 고통 끝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유죄판결로 사건의 종지부를 찍게 된 바, 큐브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임대차 계약 문제로 비와 갈등을 빚으어왔다. 당시 비 소유 건물 세입자였던 박씨는 2010년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이듬해 1월 비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에 박씨는 누수 피해 등을 이유로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반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비에게 수리 의무가 없다며 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박씨는 누수 피해로 자신의 그림이 훼손됐고 임대 계약서를 위조해 자신을 속였다는 등의 이유로 수 차례 비를 고소했으며, 비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 등을 펼쳐놓고 1인시위를 벌여 비로부터 또다시 피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박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박씨가 무혐의 입증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소송이 이어졌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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