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진짜 선장은 누구?
입력 2014-07-04 16:15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신모씨(47) 등 6명에 대한 재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신씨의 변론을 맡은 손창환 변호사는 "2019년 9월 1일 청해진해운에 입사해 세월호 선장을 맡은 것은 지난해 8월 중순"이라면서 "신 선장은 수습 중인 보조 선장일뿐 원래 선장은 이준석"이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신씨가 평소 과적, 부실고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했지만 묵살됐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신 선장은 선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도 이 선장이 배에 동승했으며 모든 권한은 이 선장이 쥐고 있었다"면서 "세월호 내 방도 선장실은 이 선장이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과도 다른 주장이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이 2013년 8월께 정년으로 퇴직한 후에는 신 선장의 휴가기간에만 세월호 선장으로 근무했다고 했다.
검찰관계자는 "신 선장이 본래 선장이고 이 선장은 계약직 임시 선장"이라고 밝혔다.
신 선장측이 이처럼 '보조 선장'임을 주장한 것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해무팀장 박모씨 변호인은 "해무팀장은 안전관리자가 아니다"고 했고 해운조합 운항관리자인 전모씨 변호인은 "운항관리 업무는 청해진해운 고유 업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 6명과 이미 한차례 재판을 진행한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11명에 대해 다음달 11일 한차례 재판준비기일을 거쳐 매주 금요일 공판을 열어 집중심리할 예정이다.
[광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