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대금 줄자 수수료 올리는 증권사
입력 2014-07-04 15:49  | 수정 2014-07-04 19:21
국내 증권업계가 최근 대대적인 수수료 손질 작업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상반기 증시 거래대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서비스별로 차등 수수료를 적용함으로써 줄어든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을 만회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다만 투자자로서는 자칫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거래 증권사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선택 시 보다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달 30일 미스리메신저와 연동된 새로운 HTS인 '미스리번개'를 출시하면서 주식매매 수수료율 0.05%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키움증권의 일반 HTS인 '영웅문'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영웅문S'의 수수료율이 0.015%인 것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주식 1억원어치를 거래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HTS는 수수료가 1만5000원이지만 미스리번개 HTS 수수료는 5만원이다.

미스리번개는 미스리메신저 이용자들의 메시지에 종목 이름이 들어가면 우측에 '매수'와 '매도' 버튼이 자동으로 생성돼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종목을 바로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사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제공하는 메신저와 키움증권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결합해 한 번의 클릭으로 투자정보에서 매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다만 별도의 IT 개발이나 유지비용 등 때문에 0.05%의 수수료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도 이달 14일부터 주식거래 수수료율을 기존 0.4973%에서 0.25%로 낮추는 대신 예전에는 없었던 정액수수료를 건당 1만9500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1억원어치의 주문을 처리하는 데 드는 서비스 비용이 500만원어치의 주문을 처리하는 것보다 20배 높은 것이 아님에도 고객이 20배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수수료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수수료 체계가 바뀌면 주문금액이 큰 법인이나 거액 자산가는 유리하지만 수백만 원 이하 일반 투자자는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주문금액이 1000만원인 투자자는 수수료가 10% 줄어들지만 주문금액이 500만원인 투자자는 28%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본시장의 중심 기관인 한국거래소도 앞서 지난 5월 7일부터 매매시스템 이용료를 프로세스 성능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다.
기존에는 초당 50건의 주문처리(50TPS)가 가능한 기본회선 이용료로 월 22만5000원, 추가로 50TPS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월 201만7000원을 받았다.
수수료 개편 이후 기본회선 이용료는 월 20만원으로 10%가량 낮췄지만 초당 주문 처리가 많은 100TPS 회선은 월 300만원, 200TPS 회선은 월 500만원, 300TPS 회선은 월 700만원의 높은 수수료를 적용했다.
거래소 측은 기본 이용료 인하로 오히려 회원사들의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지만 초고속 시스템 이용이 많은 일부 선물사나 증권사는 수수료 부담이 매우 커졌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증권사들이 거래 부진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신규 수익원 발굴이나 경영 효율성 강화로 풀지 않고 소비자에게 수수료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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