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유가족, 용의자 검찰에 고소
입력 2014-07-04 15:07 

오는 7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유가족이 용의자로 지목한 남성을 살인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4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황사테러 피해자 김태완(당시 6세)군의 아버지 김모(51)씨가 이날 대구지검에 자신들이 지목한 용의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김군의 생전 진술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유가족들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해왔다. 이는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용의자에 대한 기소여부가 어려운 가운데 유가족의 마지막 대응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소시효 만료 3일을 앞두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도 쉽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공소시효 연장 자체에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김군이 한 남성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 쓰고 49일만에 숨진 사건이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2005년 수사 본부를 해체했고 지난해 11월 유가족의 요청으로 7개월 동안 재수사를 벌였지만 또 다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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